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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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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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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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제3조(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이하 ...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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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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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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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