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약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우체국은 그 참가한 어음교환소의 규약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환결제의 증권 제3조(교환결제의 증권) ①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체국이 지급할 증권: 2. 우체국이 ... 지급받을 증권:당해 어음교환소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각종의 증권 가. 우편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