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4.1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삼차원프린팅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사업 중 이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를 위한 삼차원프린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삼차원프린팅 장비ㆍ소재ㆍ소프트웨어ㆍ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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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삼차원프린팅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사업 중 이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를 위한 삼차원프린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삼차원프린팅 장비ㆍ소재ㆍ소프트웨어ㆍ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