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벤처기업협회는 유망 ICT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5-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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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벤처기업협회는 유망 ICT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5-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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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제품-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조달청 창업ㆍ벤처 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추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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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중인 미래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융합 제품ㆍ서비스 보유 중소기업☞ AI 등 미래 디지털 기술ㆍ산업 분야 국내외 기업 간 JV 설립 지원 및 해외 현지 JV 사업운영과 성장 지원 (기업당 최대 35백만원)- 상시상담 지원, 외부 파트너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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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방송융합서비스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시장진출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현지 바이어 발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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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기업이 생산ㆍ유통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인증을 지원하는「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데이터를 생산ㆍ유통ㆍ활용하는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 비용을 최대 1,150만원(VAT 제외) 지원, 기업의 자체 데이터 품질개선 수행을 위한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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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라 인정 받아 이상 운영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중소ㆍ중견 기업의 부설연구소로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하며, '23~'26년 기간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신청 및 미지정 기록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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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평가하여 금융,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2026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의 50%(최대 1,500만원, VAT 제외) 및 우대비율 최대 25% 가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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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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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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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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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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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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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이 국내ㆍ외 수요기업의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2026년 블록체인 응용서비스(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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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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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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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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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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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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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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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