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제2조(조합설립인가신청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제3조(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