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1.04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탁한 경우 그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사업을 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재위탁의 제한 제8조(재위탁의 제한) ① 수탁법인은 위탁받은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법인이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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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탁한 경우 그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사업을 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재위탁의 제한 제8조(재위탁의 제한) ① 수탁법인은 위탁받은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법인이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