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 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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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 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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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제2장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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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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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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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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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연구산업의 범위 제2조(연구산업의 범위)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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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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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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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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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생명공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7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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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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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제2조(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원자력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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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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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