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31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모두의 AI) 사업 수정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모두의 AI)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B2C 서비스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AI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단일 또는 컨소시엄 가능)☞ 모두의 AI 서비스 개발 및 개시에 필요한 GPU 지원 ... 지원조건) - 연내 전국민 대상 무료 범용 AI 챗봇 서비스 출시- 공공 AI 에이전트 제공- 특화 AI 서비스 발굴ㆍ제공- AI 에이전트 고도화(’27년 이후)- 국산 AI모델 활용- 정부지원(GPU 지원, 정부예산 등)에 대해 자부담금 매칭 필수
공지지원사업2026.07.01
2026년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산업 영위기업 등☞ 기업 정보보호 현황 진단, 정보보호 컨설팅-최초, IT 보안 패키지, SECaaS 패키지, 정보보호 컨설팅-이행점검, 월간리포트 제공
공지지원사업2026.08.03
2026년 일본 디지털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킹, 기타 지원- 현지 마케팅 행사 : 현지 바이어 발굴ㆍ매칭, B2B 상담 운영 지원, 참가기업별 상담 공간(책상, 모니터, 인터넷 제공 등) 제공, 기업소개자료 제작 등- 현지 네트워킹 :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기관 또는 기업, 우리기업 간 네트워킹
법령법령2023.04.1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삼차원프린팅"이란 삼차원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이하 "삼차원 도면"이라 한다)를 자동화된 출력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삼차원프린팅산업"이란 삼차원프린팅과 관련된 장비ㆍ소재ㆍ소프트웨어ㆍ콘텐츠 등을 개발ㆍ제작ㆍ생산
법령법령2025.10.01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사회경제,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로서 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법령법령2024.12.13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0.0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말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자 정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
공지지원사업2026.08.06
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중소ㆍ중견기업※ ICT, AI, 디지털 전분야의 제품 또는 솔루션/서비스☞ 파트너십 개최 및 운영, 현지 네트워킹, 통역지원(현지어 또는 영어), 현지 교통지원(공식일정), 참가기업별 1인 출장비용(최대 200만원
법령법령2024.08.27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12.0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기업"이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정보
법령법령2024.02.27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법령법령2025.01.21
디지털포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
법령법령2021.10.19
전자서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법령법령2025.10.0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2.3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3.09.12
전자서명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4.01.0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정보보호기업"이란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이하 "정보보호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령법령2022.07.1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1.2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4.07.09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