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8.14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7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규제의 재검토 제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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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7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규제의 재검토 제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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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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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