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신기술(인공지능, 클라우드, 가상융합기반산업 등)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에 기여한 자 - 인공지능 등 SW 신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제조, 로봇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을 통해 AX 혁신에 기여한 자- 우수 AIㆍ소프트웨어를 통한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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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신기술(인공지능, 클라우드, 가상융합기반산업 등)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에 기여한 자 - 인공지능 등 SW 신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제조, 로봇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을 통해 AX 혁신에 기여한 자- 우수 AIㆍ소프트웨어를 통한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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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신기술(인공지능, 클라우드, 가상융합기반산업 등)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에 기여한 자 - 인공지능 등 SW 신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제조, 로봇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을 통해 AX 혁신에 기여한 자- 우수 AIㆍ소프트웨어를 통한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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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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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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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확대를 위해「XR Fair Tokyo Autumn 2026」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 디지털콘텐츠 융합 중소기업- 해외 마켓에 판매ㆍ계약ㆍ시연이 가능하고,수출 이력 보유 또는 수출 예정인 디지털콘텐츠 융합 제품ㆍ서비스 보유국내 중소기업(법인) (컨소시엄 불가)※ XRㆍ공간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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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에서는 AI 등 미래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융합 제품ㆍ서비스 기업의 해외 조인트벤처 추진 및 운영 지원을 위한 「DNA 융합 제품ㆍ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외 현지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위한 현지 ...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JV 설립을 추진 중이거나, JV 완료 후 사업 운영 중인 미래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융합 제품ㆍ서비스 보유 중소기업☞ AI 등 미래 디지털 기술ㆍ산업 분야 국내외 기업 간 JV 설립 지원 및 해외 현지 JV 사업운영과 성장 지원 (기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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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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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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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방송융합서비스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시장진출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현지 바이어 발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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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하여 디지털트윈 기반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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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미래사회에서의 새로운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과학기술 및 데이터 기반 다학제 융복합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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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인간-AI협업형 LAM 개발ㆍ글로벌 실증」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공모 및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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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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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AIㆍ공간컴퓨팅, 로봇, XR 등 공간 기반 SW 개발 분야※ 산업여건 및 수요를 고려하여, SW기반 HW 융합 분야까지 확대- 예비창업팀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설립 등기가 없는 자들로 구성된 예비 창업팀(1명 이상) ☞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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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의 초대형 주조기반 생산기술 확산과 다이캐스팅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이언트캐스팅 공용센터 기반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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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국내 우수 정보보안 기술 보유 기업 및 스타트업의 일본 시장 확대와 현지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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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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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무 제3조(직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인공지능정책,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 통신의 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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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해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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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