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8.09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제1조의2(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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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제1조의2(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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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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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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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