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국내 AIㆍ사이버보안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컨소시엄 가능)☞ 국내 AIㆍ사이버보안 관련 기업ㆍ기관(컨소시엄) 대상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모델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GPU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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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국내 AIㆍ사이버보안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컨소시엄 가능)☞ 국내 AIㆍ사이버보안 관련 기업ㆍ기관(컨소시엄) 대상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모델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GPU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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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을 재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SW신기술(인공지능, 클라우드, 가상융합기반산업 등)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에 기여한 자 - 인공지능 등 SW 신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제조,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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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을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SW신기술(인공지능, 클라우드, 가상융합기반산업 등)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에 기여한 자 - 인공지능 등 SW 신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제조,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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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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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제1조의2(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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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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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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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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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