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사"(發射)란 송신설비가 전파를 ... 송신설비에서 발사된 전파에서 용이하게 식별되고 측정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4. "기준주파수"란 지정주파수에 대하여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주파수가 지정주파수에 대하여 가지는 변위는 특성주파수가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심주파수에 대하여 가지는 변위와 동일한 절대치와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