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 ①「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 취임승낙서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설립하려는 조합이 제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은 다음 각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