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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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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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제2조(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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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제2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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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사업의 추진 제1조의2(기본사업의 추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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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 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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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사"(發射)란 송신설비가 전파를 ... 송신설비에서 발사된 전파에서 용이하게 식별되고 측정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4. "기준주파수"란 지정주파수에 대하여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주파수가 지정주파수에 대하여 가지는 변위는 특성주파수가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심주파수에 대하여 가지는 변위와 동일한 절대치와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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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제2조(조합설립인가신청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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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제2조(구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회의의 소집 등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 의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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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방송융합서비스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시장진출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현지 바이어 발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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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제2조(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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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연구개발기관의 기준 제2조(의료연구개발기관의 기준)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및 시설의 기준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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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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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제2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를 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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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대사업의 범위 제2조(부대사업의 범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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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제2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 사업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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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원자력정책 개발과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자 원자력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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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제1조의2(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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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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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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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