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적립금"이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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