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14
2026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 재연장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을 재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SW신기술(인공지능, 클라우드, 가상융합기반산업 등)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에 기여한 자 - 인공지능 등 SW 신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 창출을 통해 AX 혁신에 기여한 자- 우수 AIㆍ소프트웨어를 통한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자- 초ㆍ중ㆍ고, 대학생, 일반인 등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을 통한 우수 AIㆍ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등 소프트웨어 인재저변 확충에 기여한 자- 대ㆍ중ㆍ소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한 AIㆍ소프트웨어 시장 조성에 기여한
공지지원사업2026.07.30
2026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 연장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을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SW신기술(인공지능, 클라우드, 가상융합기반산업 등)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에 기여한 자 - 인공지능 등 SW 신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 창출을 통해 AX 혁신에 기여한 자- 우수 AIㆍ소프트웨어를 통한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자- 초ㆍ중ㆍ고, 대학생, 일반인 등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을 통한 우수 AIㆍ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등 소프트웨어 인재저변 확충에 기여한 자- 대ㆍ중ㆍ소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한 Aㆍ소프트웨어 시장 조성에 기여한
공지지원사업2026.04.09
2026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 지원사업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유망 소프트웨어(SW)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대출보증)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SW관련 중소기업- (특허 등 보유)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 보유 기업- (특허 등 미보유) SW기술ㆍ산업 판별표(서식4)를 충족하는 기업
입찰공고입찰2026.07.24
우정사업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사업자 선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법령법령2025.04.30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는 ...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법령법령2026.07.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2.0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령법령2024.10.22
소프트웨어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법령법령2026.05.19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법령법령2026.04.2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법령법령2026.0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2.31
디지털포용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2.3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가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
2. 대량의 정보를 복수의 정보통신자원으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법령법령2025.12.3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3.2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령법령2026.0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2.07.2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6.07.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법령2026.0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법령법령2025.10.01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컴퓨터를 말한다.
2. "초고성능컴퓨팅"이란 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ㆍ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이란 공공 및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학기술ㆍ국방ㆍ교육ㆍ사회ㆍ문화ㆍ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