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1.11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집"이란 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용기나 시설에 모으는 것을 말한다. 2. "수송"이란 포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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