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1.04
기술사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술사회(이하 "수탁기술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2.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등록증 1부 3. 기술사 경력증명서 1부 4. 삭제 5.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1부 ② 수탁기술사회는 제1항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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