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2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게 배출하면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2.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ㆍ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ㆍ운송ㆍ활용하는 기술 3. 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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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게 배출하면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2.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ㆍ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ㆍ운송ㆍ활용하는 기술 3. 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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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