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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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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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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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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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말한다. 3. "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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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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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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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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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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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라 인정 받아 이상 운영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중소ㆍ중견 기업의 부설연구소로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하며, '23~'26년 기간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신청 및 미지정 기록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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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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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한 경우 1인당 500만 원(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경남 소재 기업- IT 활용 직무 인력 채용 예정 기업 또는 기업 내 IT(전산) 부서 운영 기업☞ 채용시 1인당 500만원(최대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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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ICT 취ㆍ창업 CDP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충청권 ICT 기업 및 IT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탐방 및 채용연계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충청권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AI 기반 직무진단,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경력개발을 완료한 우수한 ICT인재를 충청권 ICT 기업과 취업매칭을 하고 ... 있습니다.☞ 충청권 소재 ICT 기업- 채용 절차 간소화, 검증된 청년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맞춤형 ICT 인재 매칭 : 기업 직무역량 기반 인재 연결- 채용 비용ㆍ시간 절감 : 별도 공고ㆍ선발 없이 준비된 인재 면접 및 채용 가능- 지역 인재 확보 : 충청권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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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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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벤처기업협회는 유망 ICT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5-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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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기업이 생산ㆍ유통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인증을 지원하는「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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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제조 및 서비스 관련 기업 중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당질환분야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개발 희망 기업☞ 기술ㆍ사업화 컨설팅(3회, 1:1 기업ㆍ전문가 매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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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블록체인 진흥주간」('26.11.25~26) 기간 동안 국내 관련 기업ㆍ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솔루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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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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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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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인터넷 제공 등) 제공, 기업소개자료 제작 등- 현지 네트워킹 :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기관 또는 기업, 우리기업 간 네트워킹 구축 활동 지원- 기타 지원 : 통역지원(현지어 또는 영어), 현지 교통지원(공식일정), 참가기업별 1인 출장비용(최대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