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20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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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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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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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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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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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