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05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건142ms · 전문검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7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3. 회선설비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