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강원지역 디지털 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해, 「2026년 지역 디지털 품질역량강화사업」의 컨설팅 및 테스팅 지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원지역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기업☞ 디지털 제품ㆍ서비스 컨설팅 및 테스팅 전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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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강원지역 디지털 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해, 「2026년 지역 디지털 품질역량강화사업」의 컨설팅 및 테스팅 지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원지역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기업☞ 디지털 제품ㆍ서비스 컨설팅 및 테스팅 전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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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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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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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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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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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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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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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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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의 초대형 주조기반 생산기술 확산과 다이캐스팅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이언트캐스팅 공용센터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자이언트캐스팅(다이캐스팅) 부품의 시험ㆍ평가ㆍ인증 지원 및 기술지도 지원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이언트캐스팅(다이캐스팅) 부품 관련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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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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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ㆍ기술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파ㆍ방송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전파ㆍ방송분야 제품 설계나 구현 등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 및 대학창업자 등을 위주로 지원- 창업단계에서 제품의 설계나 제품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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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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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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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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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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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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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술 보유 기업 ※ 대기업 및 그 계열사 등은 지원 불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트랙 B : 정보보안 관련 기술을 보유한 설립 10년 이내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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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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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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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제2조(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