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유망 디지털콘텐츠 융합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확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해「XR Fair Tokyo Autumn 2026」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 디지털콘텐츠 융합 중소기업- 해외 마켓에 판매ㆍ계약ㆍ시연이 가능하고,수출 이력 보유 또는 수출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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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유망 디지털콘텐츠 융합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확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해「XR Fair Tokyo Autumn 2026」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 디지털콘텐츠 융합 중소기업- 해외 마켓에 판매ㆍ계약ㆍ시연이 가능하고,수출 이력 보유 또는 수출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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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술 분야 : AI, ICT, 디지털 분야 제품ㆍ서비스 보유 기업- 제품 및 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 출시 및 영업활동(홍보, 광고, 판매) 중인 기업- 기업공개(IPO) 전 단계의 비상장 및 국내 또는 ... 이상)① 해외 IP 보유(특허, PCT, 상표 등)② 해외 전시회ㆍ컨퍼런스 참여 경험 보유③ 해외 현지 법인 설립증 보유④ 해외 수출 실적 보유 또는 해외 판매 증빙 보유⑤ 해외 파트너사와 MOU, NDA 등 계약 체결 보유☞ 디지털 분야 혁신기술기업이 글로벌시장을 지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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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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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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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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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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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제품의 성능향상과 성능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제품군에 대한 성능평가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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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및 적기에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 신속확인 신규 제품 대상 지원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6년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서를 취득한 국내 정보보호 제품 개발 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 국내 기업의 국산 제품- 사업기간 內 신속확인서 발급 또는 심의 통과한 제품☞ 신속확인 보안점검 수수료의 최대 75%(제품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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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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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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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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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지원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망법 제48조의6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제품(최초시험, 중소기업 한정)- 대상제품 : IoT 제품 및 연동 모바일 앱☞ IoT 보안인증 발급 제품에 한해 시험대행기관 통해 IoT 보안인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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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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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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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정보보호 분야 우수 제품 발굴 및 공공판로 지원을 위하여 IoT, 물리보안,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정보보호 인증제품에 대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상품)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추천하고 있으니, 지정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 과기정통부 지정 IoT, 물리,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분야 정보보호 인증제품 중,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조달청 창업ㆍ벤처 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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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에서는 AI 등 미래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융합 제품ㆍ서비스 기업의 해외 조인트벤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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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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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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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제조 및 서비스 관련 기업 중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당질환분야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개발 희망 기업☞ 기술ㆍ사업화 컨설팅(3회, 1:1 기업ㆍ전문가 매칭)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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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파ㆍ방송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전파ㆍ방송분야 제품 설계나 구현 등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 및 대학창업자 등을 위주로 지원- 창업단계에서 제품의 설계나 제품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