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요양급여의 대상과 기준 등 제3조(요양급여의 대상과 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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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요양급여의 대상과 기준 등 제3조(요양급여의 대상과 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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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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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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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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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산실 2. 순간적인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에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전(受電)ㆍ배전(配電) 설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 전력공급시설 3. 전산실 내부의 정보통신장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공기조화시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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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하 "가상융합세계"라 한다)을 말한다. 2. "가상융합산업"이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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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 제2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육성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생명공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7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규제의 재검토 제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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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는 경우 가.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다.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서류 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양자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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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연구기관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출연금 등 제3조 ...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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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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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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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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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의 판매 2. 「우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수탁업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우체국창구업무의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우체국예금업무의 위탁지역이 읍(邑)ㆍ면(面)인 경우에는 다음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우체국을 폐국(閉局)하는 경우 2. 위탁지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도서(島嶼)ㆍ벽지(僻地)에 해당하는 경우 우체국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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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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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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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도서ㆍ벽지 제2조(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도서ㆍ벽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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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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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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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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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