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29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가 열리기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심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