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4.1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건 제3조(요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개발에 이바지할 것 2.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ㆍ탈퇴할 수 있을 것 3.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4.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명칭 제4조 ... 명칭에 연구조합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 제5조(사업)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연수교육 3.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 선진 기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