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5.11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조(관람시간) ①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다음 날에는 휴관한다. 다만, 공휴일의 다음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