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2.10
우편환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장당 한도액은 우편환의 종류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지급확인의 통지 등 제6조(지급확인의 통지 등) ① 우편환에 의하여 송금을 하려는 자(이하 "송금인"이라 한다)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우체국이 우편환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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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장당 한도액은 우편환의 종류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지급확인의 통지 등 제6조(지급확인의 통지 등) ① 우편환에 의하여 송금을 하려는 자(이하 "송금인"이라 한다)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우체국이 우편환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전국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전의 개최등 제2조(과학전의 개최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과학전을 개최하며, 국립중앙과학관장으로 하여금 과학전의 사무를 처리하게 ... 출품부문 3. 출품자격에 관한 사항 4. 출품작품의 규격에 관한 사항 5. 출품절차에 관한 사항 6. 작품 및 학생작품지도논문(이하 "작품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사항 7. 시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과학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 제3조(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 ①과학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