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14
2026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 재연장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을 재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SW신기술(인공지능, 클라우드, 가상융합기반산업 등)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에 기여한 자 - 인공지능 등 SW 신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제조, 로봇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을 통해 AX 혁신에 ... 인력양성 등 소프트웨어 인재저변 확충에 기여한 자- 대ㆍ중ㆍ소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한 AIㆍ소프트웨어 시장 조성에 기여한 자- 그 외 AIㆍ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포상 및 표창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지지원사업2026.07.30
2026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 연장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을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SW신기술(인공지능, 클라우드, 가상융합기반산업 등)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에 기여한 자 - 인공지능 등 SW 신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제조, 로봇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을 통해 AX 혁신에 ... 인력양성 등 소프트웨어 인재저변 확충에 기여한 자- 대ㆍ중ㆍ소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한 Aㆍ소프트웨어 시장 조성에 기여한 자- 그 외 AIㆍ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포상 및 표창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지지원사업2026.08.12
2026년 디지털콘텐츠 융합기업 글로벌 마켓 참가 사업(XR Fair Tokyo Autumn 2026) 참가기업 모집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출 확대를 위해「XR Fair Tokyo Autumn 2026」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 디지털콘텐츠 융합 중소기업- 해외 마켓에 판매ㆍ계약ㆍ시연이 가능하고,수출 이력 보유 또는 수출 예정인 디지털콘텐츠 융합 제품ㆍ서비스 보유국내 중소기업(법인) (컨소시엄 불가)※ XRㆍ공간컴퓨팅 ... 다양한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산업 (제조, 교육, 의료 등)에 적용ㆍ구현되는 디지털콘텐츠 제품ㆍ서비스 등 보유 기업☞ 사전ㆍ사후 컨설팅, 공동관 설치 및 홍보, 현지 바이어미팅 및 네트워킹 등 해외 전시 참가 및 비즈니스 활동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지지원사업2026.03.12
2026년 DNA 융합 제품ㆍ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에서는 AI 등 미래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융합 제품ㆍ서비스 기업의 해외 조인트벤처 추진 및 운영 지원을 위한 「DNA 융합 제품ㆍ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외 현지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위한 현지 ...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JV 설립을 추진 중이거나, JV 완료 후 사업 운영 중인 미래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융합 제품ㆍ서비스 보유 중소기업☞ AI 등 미래 디지털 기술ㆍ산업 분야 국내외 기업 간 JV 설립 지원 및 해외 현지 JV 사업운영과 성장 지원 (기업당
공지지원사업2026.08.06
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방송융합서비스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시장진출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현지 바이어 발굴 및
공지지원사업2026.05.07
2026년 디지털트윈 플랫폼 활용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하여 디지털트윈 기반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공지지원사업2026.08.06
2026년 로봇 기반 공간컴퓨팅 창업지원 예비창업자(팀) 모집 추가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AIㆍ공간컴퓨팅, 로봇, XR 등 공간 기반 SW 개발 분야※ 산업여건 및 수요를 고려하여, SW기반 HW 융합 분야까지 확대- 예비창업팀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설립 등기가 없는 자들로 구성된 예비 창업팀(1명 이상) ☞ 개발
법령법령2026.04.2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법령법령2026.0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둔다.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무
제3조(직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인공지능정책,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 통신의 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
법령법령2026.01.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령법령2026.06.09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법령법령2026.03.2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해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진흥
법령법령2026.06.0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법령법령2026.05.19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공지지원사업2026.08.07
2026년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SW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역 SW 사업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자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
법령법령2026.0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6.07.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법령법령2026.03.31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법령법령2026.01.27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연구기관 등에서 이학ㆍ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2.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법령법령2026.01.2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