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강원지역 디지털 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해, 「2026년 지역 디지털 품질역량강화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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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강원지역 디지털 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해, 「2026년 지역 디지털 품질역량강화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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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 견인을 위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에서 미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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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이 국내ㆍ외 수요기업의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2026년 블록체인 응용서비스(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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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기업협력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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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기술ㆍ융복합 정보보호제품의 보안 내재화 역량강화 및 적기에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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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 자체 보안 AI 기술 역량 축적과 보안 산업의 AX 혁신 가속화 등을 제고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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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ㆍ지능화됨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보안 인력 및 투자 여력 부족으로 대응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침해사고 피해 지역 중소기업(보안위협 탐지, 피해기업 등), 지역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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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ㆍ지능화됨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보안 인력 및 투자 여력 부족으로 대응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 피해 지역 중소기업(보안위협 탐지, 피해기업 등), 지역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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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바탕으로 전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우리 AI서비스를 쉽고 부담없이 사용할수 있도록 「전 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모두의 AI)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B2C 서비스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AI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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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 국내 수요처와의 파트너십 지원(수요처 발굴, 홍보, 상담)- 전시 행사 : AIoT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VC 컨설팅 : 참가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VC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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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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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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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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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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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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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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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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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이학(理學)ㆍ공학(이하"이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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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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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