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9.12
전자서명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 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 ① 인정기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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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 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 ① 인정기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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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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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기본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시행계획을 해당 관계 중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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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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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