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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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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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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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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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I사물인터넷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지원을 받아 국내 AIoT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6 AI&IoT 쇼케이스 행사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I&IoT 관련 제품ㆍ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AIoT 중소기업(시제품 이상 단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 전시 행사, VC 컨설팅 지원- 비즈니스 파트너십 : 국내 수요처와의 파트너십 지원(수요처 발굴, 홍보, 상담)- 전시 행사 : AIoT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VC 컨설팅 : 참가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VC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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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B2B 상담회 개최, 현지 기관 방문 등으로 구성된 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중소ㆍ중견기업※ ICT, AI, 디지털 전분야의 제품 또는 솔루션/서비스☞ 파트너십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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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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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6,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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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국내 우수 정보보안 기술 보유 기업 및 스타트업의 일본 시장 확대와 현지 비즈니스 네트워킹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2026 K-보안 스타트업 일본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공고(제2026-0815)를 연장하여 진행합니다. 본 사업은 일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정보보호 ...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이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트랙 A : 국내 정보보안 관련 기술 보유 기업 ※ 대기업 및 그 계열사 등은 지원 불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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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내 지원 / 이코노미 기준)- 전시회 참가 전, 참여기업 대상 전시회 준비 및 비즈니스를 위한 워크숍 및 1:1 비즈니스 매칭 등 지원- (필요시) 기업당 1명 현지 통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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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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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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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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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ㆍ서비스 등 보유 기업☞ 사전ㆍ사후 컨설팅, 공동관 설치 및 홍보, 현지 바이어미팅 및 네트워킹 등 해외 전시 참가 및 비즈니스 활동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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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 설정 등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범부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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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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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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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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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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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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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