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 2. 제50조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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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 2. 제50조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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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