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를 ... 현황 2. 인터넷주소 사용실적 및 현황 3. 인터넷주소 관리 및 운영 현황 4.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 및 인터넷 이용 관련 통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황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