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벤처기업협회는 유망 ICT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5-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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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벤처기업협회는 유망 ICT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5-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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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제품-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조달청 창업ㆍ벤처 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추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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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중인 미래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융합 제품ㆍ서비스 보유 중소기업☞ AI 등 미래 디지털 기술ㆍ산업 분야 국내외 기업 간 JV 설립 지원 및 해외 현지 JV 사업운영과 성장 지원 (기업당 최대 35백만원)- 상시상담 지원, 외부 파트너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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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이 국내ㆍ외 수요기업의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2026년 블록체인 응용서비스(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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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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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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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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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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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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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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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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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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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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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라 인정 받아 이상 운영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중소ㆍ중견 기업의 부설연구소로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하며, '23~'26년 기간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신청 및 미지정 기록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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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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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한 경우 1인당 500만 원(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경남 소재 기업- IT 활용 직무 인력 채용 예정 기업 또는 기업 내 IT(전산) 부서 운영 기업☞ 채용시 1인당 500만원(최대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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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ICT 취ㆍ창업 CDP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충청권 ICT 기업 및 IT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탐방 및 채용연계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충청권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AI 기반 직무진단,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경력개발을 완료한 우수한 ICT인재를 충청권 ICT 기업과 취업매칭을 하고 ... 있습니다.☞ 충청권 소재 ICT 기업- 채용 절차 간소화, 검증된 청년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맞춤형 ICT 인재 매칭 : 기업 직무역량 기반 인재 연결- 채용 비용ㆍ시간 절감 : 별도 공고ㆍ선발 없이 준비된 인재 면접 및 채용 가능- 지역 인재 확보 : 충청권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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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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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기업이 생산ㆍ유통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인증을 지원하는「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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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제조 및 서비스 관련 기업 중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당질환분야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개발 희망 기업☞ 기술ㆍ사업화 컨설팅(3회, 1:1 기업ㆍ전문가 매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