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제2조(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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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제2조(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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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 체계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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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4항 ... 경우"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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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 1과 같다. 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3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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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육성주체 제2조(기술육성주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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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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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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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5. 산업통상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과학기술, 도시개발, 연구성과 사업화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환경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촉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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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제2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개발로 구분하여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지적(知的) 기반의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2. 기존 지식의 혁신을 위한 기반ㆍ원천기술 개발 3.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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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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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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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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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제1조의2(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서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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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송의 범위 제2조(수송의 범위) 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란 기체ㆍ액체ㆍ고체 상태[초임계유체(超臨界流體: 기체와 액체의 성질을 모두 가진 상태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 제조 공정 및 그 밖의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2.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3.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수송관 2.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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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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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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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제2조(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 취득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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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시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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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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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 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단체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이용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강령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