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제2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①기술사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사법 시행령」(이하 ... 학위등록증 1부 3. 기술사 경력증명서 1부 4. 삭제 5.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1부 ② 수탁기술사회는 제1항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