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19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4.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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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4.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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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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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