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 자체 보안 AI 기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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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 자체 보안 AI 기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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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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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산업생태계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2026년 마이데이터 전문가 상시자문」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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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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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배정예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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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배정예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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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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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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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에서는 AI 등 미래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융합 제품ㆍ서비스 기업의 해외 조인트벤처 추진 및 운영 지원을 위한 「DNA 융합 제품ㆍ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외 현지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위한 현지 ...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JV 설립을 추진 중이거나, JV 완료 후 사업 운영 중인 미래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융합 제품ㆍ서비스 보유 중소기업☞ AI 등 미래 디지털 기술ㆍ산업 분야 국내외 기업 간 JV 설립 지원 및 해외 현지 JV 사업운영과 성장 지원 (기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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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과제를 수행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AIㆍ공간컴퓨팅, 로봇, XR 등 공간 기반 SW 개발 분야※ 산업여건 및 수요를 고려하여, SW기반 HW 융합 분야까지 확대- 예비창업팀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설립 등기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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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방송융합서비스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시장진출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B2B 상담회 개최, 현지 기관 방문 등으로 구성된 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중소ㆍ중견기업※ ICT, AI,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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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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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제조 및 서비스 관련 기업 중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당질환분야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개발 희망 기업☞ 기술ㆍ사업화 컨설팅(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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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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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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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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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출 및 성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술 분야 : AI, ICT, 디지털 분야 제품ㆍ서비스 보유 기업- 제품 및 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 출시 및 영업활동(홍보, 광고, 판매) 중인 기업 ... 보유④ 해외 수출 실적 보유 또는 해외 판매 증빙 보유⑤ 해외 파트너사와 MOU, NDA 등 계약 체결 보유☞ 디지털 분야 혁신기술기업이 글로벌시장을 지향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전문컨설팅(법률ㆍ특허ㆍ회계ㆍPR), 시장검증(PMF), 및 글로벌 사업기회 발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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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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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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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