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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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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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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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고 등 제4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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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모두의 AI)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B2C 서비스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AI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단일 또는 컨소시엄 가능)☞ 모두의 AI 서비스 개발 및 개시에 필요한 GPU 지원 ... 지원조건) - 연내 전국민 대상 무료 범용 AI 챗봇 서비스 출시- 공공 AI 에이전트 제공- 특화 AI 서비스 발굴ㆍ제공- AI 에이전트 고도화(’27년 이후)- 국산 AI모델 활용- 정부지원(GPU 지원, 정부예산 등)에 대해 자부담금 매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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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2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 '개방형 XR 협업 플랫폼 서비스 아이디어 도출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 또는 팀 단위 참가 가능 (팀 구성 시 1팀 3명 이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 상금 지원※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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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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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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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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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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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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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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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이 국내ㆍ외 수요기업의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2026년 블록체인 응용서비스(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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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중소ㆍ중견기업※ ICT, AI, 디지털 전분야의 제품 또는 솔루션/서비스☞ 파트너십 개최 및 운영, 현지 네트워킹, 통역지원(현지어 또는 영어), 현지 교통지원(공식일정), 참가기업별 1인 출장비용(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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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48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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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의 전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 현황, 보급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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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과 ②‘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기술마켓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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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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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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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한 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제조 및 서비스 관련 기업 중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당질환분야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개발 희망 기업☞ 기술ㆍ사업화 컨설팅(3회, 1:1 기업ㆍ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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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