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