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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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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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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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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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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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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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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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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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