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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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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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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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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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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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을 둔다.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무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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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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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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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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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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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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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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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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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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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 대상 개인정보 유출 및 랜섬웨어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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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6조의2 삭제 제6조의3 삭제 업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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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 물적자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는 별표 1과 같다. 자원조사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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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제2조(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①「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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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상 연구실 중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 재인증은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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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이력관리, 전자지갑 등 블록체인 주요 서비스에 대한 솔루션ㆍ제품을 보유중인 기업ㆍ기관 등☞ 행사장 내 단독부스 제공 및 백월 제작 지원(무료)※ 규모 : 가로(2.5m)×세로(2m)×높이(3m) / 구성 : 백월, 안내데스크, 미팅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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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리바운드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라 인정 받아 이상 운영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중소ㆍ중견 기업의 부설연구소로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하며, '23~'26년 기간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