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출 예정인 디지털콘텐츠 융합 제품ㆍ서비스 보유국내 중소기업(법인) (컨소시엄 불가)※ XRㆍ공간컴퓨팅, AI 등 다양한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산업 (제조, 교육, 의료 등)에 적용ㆍ구현되는 디지털콘텐츠 제품ㆍ서비스 등 보유 기업☞ 사전ㆍ사후 컨설팅, 공동관 설치 및 홍보, 현지 바이어미팅 및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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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예정인 디지털콘텐츠 융합 제품ㆍ서비스 보유국내 중소기업(법인) (컨소시엄 불가)※ XRㆍ공간컴퓨팅, AI 등 다양한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산업 (제조, 교육, 의료 등)에 적용ㆍ구현되는 디지털콘텐츠 제품ㆍ서비스 등 보유 기업☞ 사전ㆍ사후 컨설팅, 공동관 설치 및 홍보, 현지 바이어미팅 및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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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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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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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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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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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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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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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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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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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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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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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강원지역 디지털 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해, 「2026년 지역 디지털 품질역량강화사업」의 컨설팅 및 테스팅 지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원지역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기업☞ 디지털 제품ㆍ서비스 컨설팅 및 테스팅 전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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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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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하여 디지털트윈 기반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요기업을 모집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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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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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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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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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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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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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