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ㆍ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시설ㆍ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3.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외현지연구ㆍ협력센터 ... 등 외국연구소의 설립 또는 그 국내 유치 지원사업 나. 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