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13
2026년 2차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동활용 데이터 지원사업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릴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자 ‘공동활용 데이터 지원사업(2차)’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ㆍ기관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요기관(정예팀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 가능한 기관ㆍ기업(컨소시엄 가능)- AI 학습 등에 적법한 권원(저작권, 소유권 등)을 보유하거나, 확보ㆍ유통할 수 있고, 요구에 따라 데이터 정제ㆍ가명처리ㆍ가공ㆍ표준화 등이 가능한 기관 또는 기업☞ 지원 데이터 분야 지원- 자격증 강의 : 국가기술, 국가공인, 국가전문자격 등- STEM 강의 : 과학, 기술
공지지원사업2026.03.27
2026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2026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의 50%(최대 1,500만원, VAT 제외
법령법령2022.07.2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제2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자원 ... 자원의 운영ㆍ활용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3. 인적 자원이란 유형 자원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하거나 무형 자원을 연구ㆍ개발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의 활용 및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터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연구망
다.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설비: 대용량
법령법령2025.10.01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있는 컴퓨터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
2. "초고성능컴퓨팅"이란 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ㆍ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법령법령2025.10.01
합성생물학 육성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법령법령2025.10.0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
법령법령2026.04.21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2.2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 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법령법령2026.01.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공지지원사업2026.07.06
2026년 마이데이터 전문가 상시자문 지원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데이터 산업생태계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2026년 마이데이터 전문가 상시자문」을 아래와 같이
법령법령2025.01.21
지능정보화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법령법령2026.07.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법령법령2025.12.30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법령법령2025.01.3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법령법령2026.0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공지지원사업2026.03.30
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기업이 생산ㆍ유통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인증을 지원하는「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데이터를 생산ㆍ유통ㆍ활용하는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 비용을 최대 1,150만원(VAT 제외) 지원, 기업의 자체 데이터 품질개선 수행을 위한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법령법령2025.10.01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5.12.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식정보 ...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사회경제,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로서 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정보를 말한다
법령법령2025.12.30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