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랍니다.☞ DID, BaaS, DPP, 디지털자산, 데이터이력관리, 전자지갑 등 블록체인 주요 서비스에 대한 솔루션ㆍ제품을 보유중인 기업ㆍ기관 등☞ 행사장 내 단독부스 제공 및 백월 제작 지원(무료)※ 규모 : 가로(2.5m)×세로(2m)×높이(3m) / 구성 : 백월, 안내데스크, 미팅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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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DID, BaaS, DPP, 디지털자산, 데이터이력관리, 전자지갑 등 블록체인 주요 서비스에 대한 솔루션ㆍ제품을 보유중인 기업ㆍ기관 등☞ 행사장 내 단독부스 제공 및 백월 제작 지원(무료)※ 규모 : 가로(2.5m)×세로(2m)×높이(3m) / 구성 : 백월, 안내데스크, 미팅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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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모두의 AI)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B2C 서비스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AI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단일 또는 컨소시엄 가능)☞ 모두의 AI 서비스 개발 및 개시에 필요한 GPU 지원 ... 지원조건) - 연내 전국민 대상 무료 범용 AI 챗봇 서비스 출시- 공공 AI 에이전트 제공- 특화 AI 서비스 발굴ㆍ제공- AI 에이전트 고도화(’27년 이후)- 국산 AI모델 활용- 정부지원(GPU 지원, 정부예산 등)에 대해 자부담금 매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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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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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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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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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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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3. "민간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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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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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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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 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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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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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릴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자 ‘공동활용 데이터 지원사업(2차)’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ㆍ기관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요기관(정예팀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 가능한 기관ㆍ기업(컨소시엄 가능)- AI 학습 등에 적법한 권원(저작권, 소유권 등)을 보유하거나, 확보ㆍ유통할 수 있고, 요구에 따라 데이터 정제ㆍ가명처리ㆍ가공ㆍ표준화 등이 가능한 기관 또는 기업☞ 지원 데이터 분야 지원- 자격증 강의 : 국가기술, 국가공인, 국가전문자격 등- STEM 강의 : 과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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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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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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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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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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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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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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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역무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의 전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 현황, 보급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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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