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 제2조(관리) 우편대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우편대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납입ㆍ지급 및 이체를 말한다. 2. "납입"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3. "지급"이란 가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 가입자나 가입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